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르면, 시설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
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이 시설회계로 하여야 하며, 수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거래통장은 회계별로 구분
될 수 있도록 보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년 예산중 법인전입금 및 사업수입금은 각각 예산에 계상된 대로 지출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운영비를
모두 지출하고, 운영충당적립금 및 환경개선준비금등을 적립 후 남은 잔액은 법인으로 전출하여, 이사회
의결 후 노인복지사업에 지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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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