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상 만 63세가 정년인데, 만 63세가 경과하여 촉탁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촉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촉탁근로계약은 1년이고, 이후 계속 1년 기간으로 촉탁근로계약을 하면서 6~7년을 근무할 경우
① 1년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므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항상 매년 15일로 산정해야 하는지
② 아니면 1년의 기간을 정한 촉탁근로라 하여도 몇년씩 계속근로한것으로 인정해서
최초 촉탁입사일로부터 2년마다 1일씩 추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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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사용자는 3년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3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귀하의 질의 경우는 1년의 기간을 정한 촉탁근로라 하여도 근로단절없이 계속 근로한 것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최초 촉탁입사일로부터 2년마다 1일씩 추가하여야 합니다

3)귀하의 촉탁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한것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의거, 계속 근로연수 매3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4)정년이전의 근로기간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하지 하지 않는 이유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에 의하면“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경우에 있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과 동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 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기때문에  재고용 시점에 새로 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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