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여금 지급율을 기존 300%에서 200%로 삭감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인 바 이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인 바, 근로자 대표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상여금을 삭감할 경우에는 삭감의 효력이 없다할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대표라 함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다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하는 바,
○ 귀 사업장에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상여금 삭감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다면 삭감의 효력이 발생할 것이나,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노동관계법 ․ 제도 ․ 절차 등에 대한 안내 상담부서로서 답변내용이 미흡할 경우 실무 업무 기관인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추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상담사 오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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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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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