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요양서비스 제공시 요양보호사의 성별 구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요양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입소자의 성별과 동일한 성별의 요양
보호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입소자가 동일 성별의 요양보호
사로 부터의 서비스를 제공을 원할 경우 등은 가능한 한 입소자의 요구를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
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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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