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요양시설 저당권 설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을 소유권으로 설치하기 위하여서는 해당시설의 건물 및 토지의 건설원가의 80%
이하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대출을 받으실 경우 대출로 인한 채권최고액이 건설원가의 80% 이하일 것과,
시설 설치자가 소유권일것을 만족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부동산 담보 신탁' 의 경우도 해당 시설의 소유권자가 신탁회사로 변경되지 않는다면 대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
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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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