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같은 법 제114조)
○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90/100을 적용할 수 있으나(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그 이하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 2012.7.1.부터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라 하더라도,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때는 최저임금의 100%를 적용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1호 단서조항) 따라서 귀하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수습기간 동안이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된 근로조건은 각자가 이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 제5조)
- 따라서 구두로 계약하였더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깎을 수 없고 당초 약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위의 사항 중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근무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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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최저임금법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
근로기준법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
근로기준법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