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중 최저임금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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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기로했습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정확한 언급이 없었고 수습기간동안 최저시급의 8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 동의서와 보건증,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보건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였습니다. 부모님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1월 중간에 수습기간이 얼만큼이냐고 얘기를 꺼냈는데 또 정확한 언급없이 "수습기간이 끝나도 너는 최저시급을 줄 수 없다"라고만 얘기하셨습니다.
1월 마지막주에 3월은 대학생활 때문에 어려울것같다고 했고, 2월한달 중 2/1, 2/15일을 못나올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2/1일은 같이 일하는 언니가 대타해주기로 했었습니다.
2월2일에 알바를 하러나왔더니 새로운 알바생이 있었습니다.
사장님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네 시간대 알바를 새로 구했으니 이제 안나와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전통보없이 일방적으로 잘렸습니다.

그리고 매달 10일이 월급날이라서 1월치 월급을 확인했더니 20만9천원(11일동안 하루5시간씩)이 입급되어있었습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소3개월간 최저시급의 90%까지 줄수있다고 법으로 명시되어있던데
그렇게하면 24만 570원을 받아야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때 이럴경우에 저는 나머지 시급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구두계약의 성립조건이 뭔가요.
신고를 할 수있을까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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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같은 법 제114조)

○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90/100을 적용할 수 있으나(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그 이하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 2012.7.1.부터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라 하더라도,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때는 최저임금의 100%를 적용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1호 단서조항) 따라서 귀하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수습기간 동안이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된 근로조건은 각자가 이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 제5조) 
- 따라서 구두로 계약하였더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깎을 수 없고 당초 약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위의 사항 중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근무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최저임금법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근로기준법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기준법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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