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내용 중 홈텍스 가입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이 같습니다.
-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계시거나 세무서에서 발급한 홈텍스가입용인증번호가 있으시면 컴퓨터를 통해 가입을 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세무서에서 가입을 시켜드립니다.
두번째 문의사항은 민원인과의 유선통화결과 미용학원과 미용실을 겸업하는데 세금신고 및 납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 인가받은 학원(미용학원)은 부가가치세 면세이고 미용실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시 학원에 대한 매출은 면세수입으로 신고하시고 미용실에 관한 매출은 과세수입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카드단말기가 하나인 경우는 학원매출은 부가세없이 결재하시고 미용실매출인 경우에는 부가세를 별도 표시하여 발급하셔야 하는데 단말기의 구분 조작이 안된다면 단말기를 하나 더 설치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70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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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기타 |
부가가치세법제4조(신고·납세지) |
부가가치세법제32조의5(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