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이민을 갈 때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한 경우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 또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