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국내에 집이 한 채가 있는데 보유한지 3년이 안되었습니다.
집을 처분하고 해외로 출국할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양도세가 과세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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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이민을 갈 때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한 경우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 또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70-4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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