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생 관련 노동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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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동안 편의점에서 1, 2월달에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처음 일하기로 할 때 임금에 대한 자세한 협의는 하지 않았고요, 아직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편의점 알바는 최저임금을 못받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2. 7월 이후로 1년 미만으로 계약할 경우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법이 실제로 2012년에 생긴게 맞나요?

2. 하루 10시간 30분을 일하고 있는데 8시간이 넘을 경우 나머지 시간에 대해 기본임금의 1.5배를 받을 수 있나요?

3. 일하는 동안 점심을 제공받거나 점심 비용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데 원래 법대로는 받는 것이 맞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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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귀하의 질의 1항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2012.7.1.부터는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수습기간의 최저임금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100% 적용됩니다. 

2)귀하의 질의 2항에 대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5인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귀하가 근무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이라면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3)귀하의 질의 3항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점심제공 및 점심비용 제공에 대한 것은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의 작성여부와 관련없이 귀하가 근로자로 근로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귀하가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임금체불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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