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이상 노인요양원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촉탁의와 달리 협약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 전체와 협약을 맺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협약의료기관의 특정 의사를 명시해야 하는 겁니까?
예로 협약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시설을 방문하여 진찰할 경우, 첫번째는 A의사, 두번째는 B의사 이렇게 협약병원의 아무의사가 나와도 되는 겁니까?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의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을 보면 촉탁의가 아닌 협약의료기관의 경우, 특정 의사를 지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