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식사재료비 지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사재료비는 비급여중에서도 실비 성격으로 실제 식사재료비로만 지출하여야 합니다.
조리원등의 인건비 및 가스 비용등은 공단에서 지급되는 급여비 및 본인부담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재료비는 보호자에게 비급여 일부를 운영비로 사용해도 된다는 동의 후에도 운영
비로는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식사재료비가 남을 경우는 식사의 질을 높이거나, 다음달로 이월 또는 입소자에게 정산하여
환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
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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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