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를 올립니다.

입소시설인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비급여 항목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부 장기요양기관에서 식사재료비를 운영비로(조리원 인건비 등)사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비급여 대상 항목 세부기준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을 보면 불가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보호자에게 비급여 일부를 운영비로 사용해도 된다는 동의 후에 사용하거나, 운영비에 관련된 별도의 비급여를 책정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의 여부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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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식사재료비 지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사재료비는 비급여중에서도 실비 성격으로 실제 식사재료비로만 지출하여야 합니다.
조리원등의 인건비 및 가스 비용등은 공단에서 지급되는 급여비 및 본인부담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재료비는 보호자에게 비급여 일부를 운영비로 사용해도 된다는 동의 후에도 운영

비로는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식사재료비가 남을 경우는 식사의 질을 높이거나, 다음달로 이월 또는 입소자에게 정산하여 

환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

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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