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를 불법으로 사용하면 다음 항공법 제172조에 의한 처벌을 받습니다.
항공법 제172조(초경량비행장치불법사용등의 죄) 제 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조종자 자격증)에 적합하다는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제 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에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을 탑승시켜 비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Tel:032-740-2146)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 (☎ 032-740-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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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항공법 제172조 (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