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보내주신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귀하의 민원에 대한 답변을 보내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셨던 사업상 직원채용의 경우 이행하여야 할 세금종류와 신고납부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직원채용 후 매월 급여를 지급할 경우 총급여액에 대한 일정부분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 세금을 갑종근로소득세라고 부르며 원천징수 금액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거 징수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국세청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또한 징수한 갑종근로소득에 대해선 사업주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매월 또는 반기별로 작성하며 신고서상 소득분류는 크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연금소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소득 부분에 대하여 매월 상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로 나누어 총인원에 대한 총지급액과 원천징수한 갑종근로소득에 대하여 작성하시고 세무서에 신고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460-520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