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는 관계가 배우자일 경우 6억원, 직계존비속인 경우 3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15백만원), 기타 친족의 경우 5백만원이 공제됩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부, 모 각각 3천만원이 아닌 부모 합쳐서 3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 또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70-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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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