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취급업 및 정비업 등록은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032-740-2147)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고할 법령은 항공법 제137조, 제13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4조 내지 제305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실 경우 항공안전과(032-740-2147)로 문의하시면 성의것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 (☎ 032-740-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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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항공법 시행규칙 제305조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의 등록기준) |
항공법 제137조 (항공기취급업) |
항공법 제137조의2 (항공기정비업) |
항공법 시행규칙 제304조 (항공기취급업과 항공기정비업의 등록 신청) |
항공법 시행규칙 제304조의2 (등록사항의 변경)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