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취급업 및 정비업의 등록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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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취급업 및 정비업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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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취급업 및 정비업 등록은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032-740-2147)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고할 법령은 항공법 제137조, 제13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4조 내지 제305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실 경우 항공안전과(032-740-2147)로 문의하시면 성의것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 (☎ 032-740-214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법 시행규칙 제305조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의 등록기준) 
항공법 제137조 (항공기취급업) 
항공법 제137조의2 (항공기정비업) 
항공법 시행규칙 제304조 (항공기취급업과 항공기정비업의 등록 신청) 
항공법 시행규칙 제304조의2 (등록사항의 변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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