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국가동원령 선포시 동원 할 경항공기 및 조작요원에 대한 동원지정 및 임무 고지를 하며
각 부정기 사용사업체는 경항공기 조작자의 변경시는 즉시 변경 통보 토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가항공기로 지정된(경찰,소방,산림청)항공기는 관리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항공안전과(032-740-2147)로 전화주시면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 (☎ 032-740-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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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2조 (대상자원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