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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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을 놓쳤습니다.
홈택스로 기한후신고를 하려고하는데 자꾸 오류가 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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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가 서비스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한후 신고서를 작성하시어 본인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여야 합니다.

신고서 서식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세무서식에서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를 검색하시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신고안내가 필요하시면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송파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24-9219)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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