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상증법 제45조의2에서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이며 다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가 그 예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될 수 있도록 귀하의 승낙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해당주식의 실제 소유자의 조세가 실제로 회피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통지는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혹시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련법령에 의거 부득이 한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OOO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