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동대표 감사 입니다.
비영리단체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분에 대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는것인지, 해야 하는지... 현재 관리업무는 주택관리업체에 위탁관리 하고 있는중 입니다.
승강기관리용역등 많은 공사및 용역시 저희아파트 입주자대표명의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고, 부가가치세 10% 까지 주고 있는데...알아본 결과 관리사무실에서는 부가세신고를 않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상대방(공급자) 회사는 신고를 않하는 경우가 맣다고 합니다.
따라서 환급은 못 받아도 필히 세금 탈루가 없도록 제도 보완이 않되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할것이며 ,신고 해당 여부등 좋은 의견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