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노인요양시설 건설원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기존 토지 및
건물에 은행자금 대출에 따른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
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 이하이어야 합니다.
"건설원가" 란 건물을 새로 만들어 설치(토목 공사 및 건축공사등 포함)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서
이때의 비용이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신축 건물의 건설원가는 건설공사
도급 원가(설계가 등) 를 건설원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나, 건축된지 시간이 경과된 건물의 경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건설원가를 갈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양시설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 받은 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의 감정평가액은 경매가 산정시 감정
평가액 및 낙찰가를 고려하여 해당 건물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며, 건물의 리모델링
비용은 동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가치상승분이 발생하면 동 발생분만큼 감정평가액에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시설의 경우 증축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라면, 해당 시설의 가치 상승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감정평가원 등과 상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을 사료됩니다.
참고로, 시.군.구청이 요양시설의 설치신고 수리시 건설원가 확인을 위하여, 해당 시설의 상황을 고려
하여(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저당권의 담보채권액이 건설원가의 80%에 미치지 못할 경우 등) 객관적인
자료로서 인정되는 감정평가, 공시지가, 건축물 가격, 과세표준액 등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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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