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2(배우자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남녀고용평등법 부칙(법률ㄹ 제11274호,20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내용은 위 법률조항에 의해 배우자의 출산휴가 청구일 기준으로 법적용이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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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