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근로자 재해방지를 위하여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현장에서 순수하게 화재예방을 위한 감시활동만을 전담하는 화재감시인을 두는 경우이고, 당초 공사원가설계 시 화재감시인에 대한 인건비가 공사내역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그 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현장에 화재감시인이라고 지정된 자가 근무시간 전체에 대해 화재감시 업무 만을 전담하였는지를 두고 향후 노동관서 지도감독 시 다툼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바, 화재감시업무의 시간을 총 근로시간과 일수에 적정히 배분하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에서 정하여야 할 것이고, 아울러 그 증빙에 있어서 화재감시활동의 내용(순찰구역, 방화설비.기구의 점검 등)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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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