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에 대한 전보, 전직, 전근 등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할 수 있으나,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 외에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의 전보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넘어 권리남용에 해당될 경우에는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인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지방노동위원회(www.nlrc.go.kr)로 접수(우편 또는 방문)를 통해 부당전보에 대한 판단을 받아 볼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한 전보 등으로 결정이 되면 전보를 취소하고, 원직 복귀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3. 기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상세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39 SK HUB BLUE 4층(율전동 285-2) (1호선 성균관대역 2번출구 1분거리) ☎ 031)259-5012, 5016)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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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