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귀하의 경우는, 우리부에서 시행하는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에 대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
우리부에서 시행하는 내일배움카드는 현재 구직 중에 있는 전직실업자(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자) 및 신규실업자(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중 훈련필요성이 인정된 자로 개인별 훈련계획서 수립에 동의하는 경우 발급가능합니다.
내일배움카드는 1인당 계좌한도는 200만원,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발급횟수는 취업전 1회이며, 모든 훈련과정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적합훈련과정으로 지정된 과정에 대해 훈련비가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 훈련비의 80%는 정부가 지원하며, 20%는 훈련생 본인이 부담하게 되며, 지원한도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훈련생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2) 귀하의 경우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국비훈련을 받고자 할 경우는, 주거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등록 및 교육 영상 시청, 훈련과정 탐색, 재취업활동을 한 이후 계좌발급을 신청하여 이후 국비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내일배움카드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고용보험 종합상담 ☎ 1350 (상담시간 : 월~금 09:00 ~ 18:00, 고용보험 내선 1번)
*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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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2조(실업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