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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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관련 2가지 문의 드립니다.

출산 후 1년 3개월 내에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1년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1. 출산전에 우리 업체에서 계약기간이 끝났던 직원이 15개월 이내에 재계약해야 받을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이전에 다른 업체에서 근무를 했던 경력만 있고 우리업체에는 경력이 없는 자가
출산한지 15개월 이내에 우리 업체와 근로자를 계약할 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2.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을 받기위해서는 출산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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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기간제·파견근로자 재고용)의 지원대상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출산전후휴가 기간이나 임신기간 중에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 그 근로계약기간(또는 파견계약기간)이 끝난 즉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출산 후 15개월 이내 그 근로자와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파견근로자인 경우 사용사업주 포함)입니다. 

1. 출산 전에 귀 업체에 근무를 하면서 귀 업체에서 출산전후휴가를 부여 받은자가 지원 대상 근로자입니다.

2. 출산 전에 귀 업체에 근무를 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면 신속히 답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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