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기간제·파견근로자 재고용)의 지원대상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출산전후휴가 기간이나 임신기간 중에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 그 근로계약기간(또는 파견계약기간)이 끝난 즉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출산 후 15개월 이내 그 근로자와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파견근로자인 경우 사용사업주 포함)입니다.
1. 출산 전에 귀 업체에 근무를 하면서 귀 업체에서 출산전후휴가를 부여 받은자가 지원 대상 근로자입니다.
2. 출산 전에 귀 업체에 근무를 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면 신속히 답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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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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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