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정책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충당적립금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1. 운영충당적립금 관련 규정
ㅇ '2012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의 283~284페이지에 의하면 운영충당적립금은 사전에 적립되지 않을 경우 기관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립. 예) 설비관련장비, 파손 및 내구연한 등으로 교체가 필요한 사무기기 등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원금손실(조기해지시 제외)이 발생하지 않는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으로 하되, 당초 적립목적에 해당되는 사유발생시 현금화가 가능하여야 할 것이며,
- 저축을 목적으로하는 보험상품의 경우 상품의 특성상 피보험자를 자연인으로 하여야 하므로 피보험자는 법인의 대표자(설치자)로 하되, 자연인인 대표자에게는 상품과 관련하여 어떠한 혜택이 돌아가서는 안될것임.
- 관련법규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8조
2. 보험상품 가입현황
ㅇ 사회복지시설인 〇〇실버타운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험상품을 2개로 나뉘어 가입하여
운영충당적립금 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보험명 : 자가용운전자형(적립형(적금식))
- 월납 : 8,500천원(5,000천원 + 3,500천원) : 동일한 보험상품을 2개로 나뉘어 넣고 있는 금액임.
- 보험기간 : 2012. 4월 ~ 2027. 4월
ㅇ 피보험자 사항
- 피보험자 : ㅇㅇㅇ(ㅇㅇ실버타운 시설장)
- 사망보험금수익자 : 법정상속인
- 사망외보험금수익자 : ㅇㅇㅇ(ㅇㅇ실버타운 시설장)
ㅇ 기본계약 : 교통상해로 후유장해 발생시 지급
ㅇ 선택계약 : 교통상해로 사망한 경우 지급, 보험료자동납입 특약, 세금우대 미적용
ㅇ 기타사항 : 해약시 원금손실 가능성 있고, 중간사고시 일정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고 보험회사 담당직원이 말함.
3. 갑과 을의 주장내용
ㅇ 갑설
- 위 보험상품은 적립형(적금식) 보험으로서 해약시 원금손실이 있고, 중간사고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점, 수익자의 조건 등을 감안 할때 시설장 개인을 위한 보험상품으로 운영충당적립금
이라고 할수 없는것으로 사료되며,
- 운영충당적립금은 사전에 적립되지 않을 경우 기관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립. 예) 설비관련장비, 파손 및 내구연한 등으로 교체가 필요한 사무기기 등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보험상품은 운영충당적립금의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임.
ㅇ 을설
- 위 보험상품은 적정한 운영충당적립금이라고 판단됨.
4. 문의내용
ㅇ 위 내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후 귀 부서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