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우선,사업자등록증상의 공동사업으로 변경 시에는 먼저 박물관의 등록증 및 신고증(인허가대상인 경우 인허가증)상에 공동명의로 변경하신 후 그 변경된 등록증과 공동사업계약서,공동사업자모두의 인감증명서,신분증(대리인인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세무서에 방문하여 공동사업자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상에 박물관업 외에 과세대상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실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임대업을 추가하시면 되는데(공동일경우 등기상 공동소유), 과세대상부동산임대업종을 추가하게 되면 (과면세)겸업사업자가 되어 현재 면세사업자번호에서 과세사업자번호로 사업자등록증의 번호가 바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행법상 면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을 받을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과세물건 지급금액만큼 소득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참고로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전 매입분에 대해서는 과세사업자등록일로부터 소급하여 20일전까지 거래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거래를 인정받을 수가 있고 따라서 그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이상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였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안산세무서 소득세과로 전화하여주시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412-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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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등록) |
부가가치세법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