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 드리면,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법정 신고기한 내에 '사업용계좌개설(변경.추가)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 : 사업장현황신고 기한 이내 (매년 1. 1. ~ 2. 10.)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이내 (매년 1. 1. ~ 1. 25. 7. 1. ~7. 25)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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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