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병원치료를 받으시다가, 얼마전에 시설 요양원에 입소하였습니다. 요양보호사중에는 자격이나 자질이 의심되는 분들이 있는데, 부모님께서 혹시나 나쁘게 대할까봐 (어떤 보호자는 볼모로 잡힌 심정이라고 합니다.)더군다나 아버지께서 인지가 안 좋으시니,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에게 함부로 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눈치 아닌 눈치(?)를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건을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민원을 제기 하고 싶은 것은, 어떤 사건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요양보호사와 요양원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좀 더 기본적인 제도마련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여러사건이 있어서 요양원을 감독하는 서초 남부 공단에 전화를 했더니... 요양보호사가 보호자에게 함부로 하고, 보호자가 어르신 이런 부분이 나쁘시니 케어 해달라는 것을 얘기해도 지키지 않고, 요양보호사가 본인 힘들다고 화내고 함부로 해도, 심지어 보호자로부터 돈을 받아도...요양보호사에게 제재를 가하거나 공단에서 할 수 있는게 없으니, 시설의 시설장과 얘기를 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공단과 통화후에 든 생각은, 요양보호사라는 제도와 인력을 만들어 놓고, 돈을 받는 비리가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관리 감독해야하는 기관과 나라에서는 나몰라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준 것은 나라에서 준 것이지, 시설에서 준 것이 아니기에 요양보호사라는 자격을 주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제대로 요양보호사들을 관리 감독하는 제도를 마련해서 어르신들이 제대로 케어받는 환경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서는 '노인학대'다 라는 사건(?)이 있어야만, 공단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노인학대까지 가면 이미 늦습니다. 학대는 아무일 없다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전에 어르신들께서 잘 케어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아주 작은 예로, 치매 어르신들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것이 자꾸 불러서 힘들고 귀찮게 한다고 또 개인간병이 아니라고 어르신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요양원도 부당 청구 한 것에 대해서는 제재가 가해지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놀랐습니다. 돈에 관해서만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입소하신 어르신들과 보호자들에게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시설에서 입소 전에는 해 줄 수 있다고 해서, 믿고 들어갔는데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 얘기를 했더니 시정은 커녕, 이제와서 사무장이 못해주니 다른데 가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공단에서는 부당청구 외에는 민원도 받지 않더군요.
시설을 만들고 요양원을 이용하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관리 감독으로, 보호자도 부모님을 믿고 맡길 수 있고 어르신들도 편하게 제대로 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요양원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거나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양원에 아버지가 계시니, 이전에는 몰랐고 관심도 없었는데 요양원이나 요양보호제도가 아직 우리나라에서 자리잡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양제도에 대해 아직 미흡하다라는 핑계보다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고쳐나가고 잡아갈지 계획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꽃보다할배'라는 텔레비전 프로가 인기 있는 이유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의 부모님들이 편하고 즐겁게 노후를 보내시기 바라는 자식들의 마음은 다 같기에 이 프로를 보면서 더 웃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누구나 지금은 아니더라도 내 부모님이 언젠가 요양원에 가실 수도 있고, 나중에 내가 이용할 수도 있는곳인데, 믿고 갈 수 있게 개선되도록 미흡한 부분 개선과 제도를 정비해주시기 바랍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요양보호사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요양시설 담당자로서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등으로 인해 귀하 및 귀하의 부모님께 

곤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노인요양시설은 현재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이후 장기요양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 조사는 현재 관할 지역 시군구청과 건강보험으로 나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의 직원 배치기준 및 시설 기준, 운영기준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위반시 경고, 사업정지, 지정

취소, 사업폐지등의 행정처분, 또한, 시설내 학대 예방 및 발생시 조치등은 시군구청 소관이며,  장기

요양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부당함, 장기요양급여비에 대한 잘못된 지출, 부당 청구등에 대하여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시군구로 통보하고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요양시설에 계신 입소자들에게 최상의 서비스제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입소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부는 노인요양시설 인권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여, 옴부즈맨

들이 시설을 방문하여 인권침해사항 발생여부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입소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의 개별 행동 지침등이 포함된

노인복지시설 인권매뉴얼을 제작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 치매 특별등급 시행을 맞아 노인요양시설에서 치매노인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방안 등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여 내년에 시행예정입니다.
우리부는 앞으로도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들의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보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