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이외의 주택을 먼저 팔때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상속주택을 먼저 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수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사망하여 여러 명의 상속인이 각각 1주택씩 상속받아 이를 양도한 경우 피상속인, 즉 재산을 물려준 사람을 기준으로 1주택만 위 특례규정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 또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70-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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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