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남의 90인 노인전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임은희 입니다.
질의할 곳을 찾다가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저희시설은 2004년도에 개원하여 현재 80여명의 어르신들의 생활시설입니다.
대부분 기초수급권자 어르신이 많이 거주해계시는 곳으로
최근에 수급권자 어르신 중 무연고자(자녀를 생산하지 않았음) 어르신 사망함으로 유류금품 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사망어르신은 2004년 7월 독거노인으로 생활하시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저희 요양원에 오셨으며 부양의무자가 없어 조카를 통해 입소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입소당시 조카분께서는 어르신이 사망시 까지 요양원에 위임하여 가셨고 사망시에 연락하였음에도 오시지 않고 요양원에서 유류금품까지 모두 위임하였습니다.
사망어르신이 입소전 통장의 잔액은 30여만으로 입소를 하셨으며 사망당시 통장에는 13,000,000원이 적립되어 있었습니다(경로연금, 장애연금 등)
장례를 치르고 납골당으로 모신 후 장제비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현재 10,000,000원입니다.
사망 후 조카를 통해 딸이 있다고 들어(생산하지 않고 배우자 전 처의 딸) 저희 관할 읍사무소를 통하여 수소문 끝에 연락을 취하였으나 통화연결이 되지 않고 몇차례 문자를 남겨 보았으나 일주일이 넘은 현재 연락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위의 금액을 저희 요양원의 운영비로 편입을 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 2012년 노인복지 사업안내 책내용 중 '사망자에 대한 조치사항'에 유류금품처리는 시설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결과에 따라 운영비 등에 편입할 수 있다고 하였고,
2013년 노인복지 사업안내에는 '직계혈족 등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외 잔여금품은 민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망어르신의 유류금품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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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유류금품 처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망한 입소자의 유류금품 처리는 2013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를 준수하여합니다. 
노인복지법 제48조 규정에 의하면, "복지실시기관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장은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례를 행함에 있어서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유류물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보호자가 없거나, 연락이 불가능한 입소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였을 경우, 유류

금품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으며, 장례비용 상계 이후 남은 유류금품에 대하여서는 민법 제1053조에서 

1059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법원은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

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 후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

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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