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유류금품 처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망한 입소자의 유류금품 처리는 2013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를 준수하여합니다.
노인복지법 제48조 규정에 의하면, "복지실시기관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장은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례를 행함에 있어서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유류물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보호자가 없거나, 연락이 불가능한 입소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였을 경우, 유류
금품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으며, 장례비용 상계 이후 남은 유류금품에 대하여서는 민법 제1053조에서
1059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법원은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
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 후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
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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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