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설치시 시설장이 아닌 대표자가 금고이상의 형일경우 상관이 있을까요?

시설장은 아무 형이 없고 시설을 설치하려는 대표자는 징역6년에 집행유예2년인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시설 설치시 문제가 되는것인가요?

법령상에 대표자의 자격기준은 나와있지 않던데 명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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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요양시설 설치 대표자의 자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사회복지시설로서 시설의 장 및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

하고 있습니다.
시설장의 경우 시설의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시설에 상근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사업법 제 7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같은법 제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 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중에서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 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이 장이 될 수 없으며,

또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1. 제7조제3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다만, 직접 시설에 종사하지 않은 대표자인 경우 별다른 자격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시설의 

대표로서 시설운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가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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