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요양시설 설치 대표자의 자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사회복지시설로서 시설의 장 및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
하고 있습니다.
시설장의 경우 시설의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시설에 상근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사업법 제 7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같은법 제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 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중에서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 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이 장이 될 수 없으며,
또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1. 제7조제3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다만, 직접 시설에 종사하지 않은 대표자인 경우 별다른 자격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시설의
대표로서 시설운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가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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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