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처리기간의 계산)에 의하면 민원처리기간을 계산할 때 민원처리기간이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시간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 및 토요일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6일이상으로 정한 경우는 일단위로 계산하되, 초일은 산입하고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의 시행에 따라 실시되는 토요휴무일은 공휴일로 보지 않아 민원처리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토요휴무 실시에도 민원 처리 기한은 실시 이전과 동일합니다.
그 밖에도 각 기관별로 토요민원상황실을 운영하여 휴무토요일에도 민원 접수 및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우리 청의 경우 항공기 운항 인,허가 민원은 현재 일과시간외에 항공정보통신센터에서 민원을 접수,처리하여 24시간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지방항공청 운영지원과(Tel : 032-740-2120)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 운영지원과 (☎ 032-740-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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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처리기간의 계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