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세대를 함침으로써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어떤 주택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의정부세무서입니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함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그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본인 소유주택 및 직계존속 소유 주택 불문)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문의가 있으시면 의정부세무서 재산세과나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70-4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