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고지서가 아니고 추후에 고지가 될 것임을 알리는 과세예고 통지서 및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혹은 귀하께서 납세고지서를 받으셨다면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과세적적부심사 신청 및 이의신청을 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신청 및 절차 등을 상담하시기 바라며,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에서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불복청구서를 직접 작성하여 관할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실에 접수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리며 작성시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국세정보’>‘세무서식’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 서식 및 이의신청서 서식을 다운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구서 작성시 청구취지(의도를 간결하게 기재) 및 청구이유(사실관계 및 청구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고 증거서류 제출(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하여 청구서와 함께 관할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실에 접수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70-4215)
|
관련법령 : |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
국세기본법제60조(불복 방법의 통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