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운영충당적립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충당적립금은 시설에서 상당한 지출이 소요되는 등 적립하지 않을 경우 기관의 안정적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2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적립하여 적립 사유 발생시 이의
해결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고자 적립하는 것입니다. 지출 사유 등으로는 설비관련 장비, 내구연한
으로 교체가 필요한 사무기기 등입니다. 따라서, 차량비의 경우 당초 운영충당금 적립시 차량 구입을
목적으로 하였다면 지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운용충당적립금을 기타 운영비 지출 및 목적을 변경하여 지출하는 것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8조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는 사안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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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18조(특정목적사업 예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