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 드리면,
고객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컴퓨터를
공급받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금액합계표를 제출하고
5년간 증빙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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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