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는 **동 소재 상가건물을 09년 법인에게 양도하셨습니다. 그 후 일부 물건이 2011년 개인에게 양도되었고 그 양도금액이 현 시세보다 차이가 있다고 문의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일부물건은 아직 법인소유이며 양도된 물건의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거래된 가격은 말씀하신 현시세의 85%수준입니다 양도금액의 경우 後 소유자가 양도할때 前소유자의 양도가액이 後소유자의 취득가액과 동일하다면 당초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한 쌍방계약이었으므로 문제가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법인의 부동산 양도이므로 법인세법에 의거 2011년 귀속 법인세 신고기간 이후에 확인될 사항 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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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96조(양도가액) |
법인세법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법인세법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