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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산정시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투표
3년미만에 아파트를 처분할때 양도소득세 산정시 마루, 도배, 전등, 문짝 등을 뺀 마이너스옵션으로 분양받았을 경우
1) 추가 공사를 한 비용을 제비용으로 인정해주는지요?
2) 취.등록세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인정해주는지요?
3) 1)2)가 인정된다면 세금계산서나 간이 영수증도 가능한지요?
연일 많은 민원으로 바쁘시겠지만 급한 사항이라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소득세
부동산
아파트
세금계산서
양도소득세
수수료
양도소득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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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추가공사비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 분양아파트와 관련된 비용이 분양가액(옵션가액 포함)에 포함된 매입가액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 다만, 분양가액과는 별도로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시행한 추가비용인 경우에는 그 비용이 소득세법 제97조 1항 및 동법시행령 163조 3항의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산입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시공내역 등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취등록세, 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 취득 및 양도시 지출한 취등록세, 중개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3)지출증빙 요건 - 지출증빙은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계약서 등에 의하여 실지 지출한 사실이 확인이 되면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460-****)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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