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 드리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과세기간(1기 : 1.1∼6.30, 2기 : 7.1∼12.31)별로 하는 것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폐업하는 경우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기한후신고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고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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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