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누락분 신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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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누락분 환급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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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 발전에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1. 2011년 귀속 연말정산을 누락한 경우에는 2012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소득세 신고방법은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과 소득공제항목의 증빙을 첨부하여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제출(우송)하거나,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에 회원가입하여 전자신고하면 됩니다.

 

* 전자신고시에도 증빙서류를 반드시 주소지세무서로 제출해야 함.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퇴사한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시거나,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 > 조회서비스 > 세금신고내역조회 > 지급명세서 화면에서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조회 및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2011년 귀속 기준)

 

3.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에서는 소득공제 항목의 지출액을 제공하고 있으니, 공제대상 가능 여부를 확인 후 관련 항목에 대한 내용을 출력하여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제공항목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등 사용액,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저축,

                   장기주식형저축 등

 

국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는 인터넷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a.nts.go.kr)의 "인터넷상담-질문하기'에서 상담을 신청하실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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