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안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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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2.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할 경우에는 사업자 관할세무서장이 아래의 납부세액에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의 고지서를 발부 합니다.

 

 -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매출액의10%)- 매입세액(매입액의 10%) = 납부세액

 

 -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

 

 - 납부불성실가산세(무납부세액 * 법정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고지일)까지의 기간

   (일수)*3/10,000

 

 -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1%이며 매출세금계산서가 없는 때에는 적용제외

  합니다.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신고가산세 50%를 감면합니다.

 

 앞으로도 고객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실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부가가치세법제60조(가산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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