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2.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할 경우에는 사업자 관할세무서장이 아래의 납부세액에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의 고지서를 발부 합니다.
-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매출액의10%)- 매입세액(매입액의 10%) = 납부세액
-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
- 납부불성실가산세(무납부세액 * 법정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고지일)까지의 기간
(일수)*3/10,000
-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1%이며 매출세금계산서가 없는 때에는 적용제외
합니다.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신고가산세 50%를 감면합니다.
앞으로도 고객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실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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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
부가가치세법제60조(가산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