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깊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세무서에 제출하신 확인서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관할세무서(원천징수의자)에
근무사실 부인 관련 자료를 파생하였고, 관련세금은 모두 결정 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 또는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 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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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