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로 보험료 납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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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있는 집에 달세를 조금 받았는데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하여
세무서 직원의 말대로 세금을 납부하였으나 그 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라고 통지서가 날아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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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신청하신 민원사항을 확인한 결과 건강보험료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사업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기준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고객님께서 신고한 종합소득세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어 고객님 스스로 신고한 소득금액이 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되었으며, 건강보험료 산정은 건강보험공단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고객님의 어려운 사정에 도움이 되어 드리지 못해 죄송하옵고, 우리서에 방문하시거나 전화주시면 더욱 상세하고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동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749-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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