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 문의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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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만 60세가 되지 않는데..아버지께 들어간 의료비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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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세청 고객의 소리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이 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고객님께 전화로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료비 특별공제는

1.근로소득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와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 합니다

2. 다만 근로자 본인, 과세기간 종료현제 65세이상인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3. 공제대상 의료비는

 -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구입하고 지급한 비용

- 장애인 보장구를 직접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비용

- 의사.치과의사.한의사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구입 또닌 임차한 비용

- 보청기구입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랜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1명당 50만원 이내의 금액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포항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245-2429)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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