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차이점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정신고란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자가,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거나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당초보다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합니다.
경정청구란
수정신고와는 반대로 법정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한 자가,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세액을 많이 신고하였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정상적으로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당초보다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를 하며 처리기한은 2개월이내에 이루어 집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댁내에 늘 행운이 함께 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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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세기본법제45조(수정신고) |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