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중소기업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제가 부가가치세 정기신고를 마쳤는데
지난해보다 세금이 많이 나온것을 몇달이 지난후에야 알았습니다.

알고보니 예정고지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신고하였다 하는데
수정신고를 하라는 사람도 있고 경정청구하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이고 저는 어떤 신고를 이행해야 합니까?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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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차이점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정신고란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자가,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거나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당초보다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합니다.

 

경정청구란

수정신고와는 반대로 법정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한 자가,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세액을 많이 신고하였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정상적으로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당초보다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를 하며 처리기한은 2개월이내에 이루어 집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댁내에 늘 행운이 함께 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5조(수정신고)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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