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누락되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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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그동안 원천징수한 세금을 정산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누락된 연말정산 내용이 있다면,

소급하여 3년 이내의 것은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서 환급신청을 할 수 있고

3년이 경과한 경우 소급하여 5년 이내의 것은 고충이라는 제도를 통해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누락한 연말정산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세무서에 접수하면 되고

접수된 서류는 담당부서에서 검토하여 환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경정청구의 경우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두달이고

고충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14일이 원칙이나 최대 3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460-5200)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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