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드리면,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따라
신용타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에 대하여 일정비율로 납부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나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것으로 본다 는 규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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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