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문의드리려고하는데요,
만29세 미만이긴한데,
취업일이 2012년 10월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3년1월이고요, 신청기간이 취업일 담달 까지라는거같은데 그럼 지금 회사에 신청을하면 소득세 할수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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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15세이상 29세이하인 청년 (병역을 필한 자는 6년을 한도로 차감 )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아래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2012년 1월 1일 이후 취업하여 소득세 감면받은 사람이 퇴직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계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해당 소득세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혹시 귀하의 경우처럼 감면 신청기한 경과 후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감면을 받을 수 있사오니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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