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드리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주명의 신용카드로 매입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금액합계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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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